금융위·금감원,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기준 정비 방안 마련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단초점렌즈 사용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백내장 수술은 추가 증빙자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
2023-12-28 17: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