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비만약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서울 서초구 소재 병원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危害)를 가한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임을 감…
2024-10-31 14: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