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환자안전법 등 발의…"의료인 공감, 불리한 증거 채택 방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사고 발생 시…
2026-02-26 05: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