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적 지위 상실한 만큼 자료 재요구 불가" 법령해석
요양시설이 폐업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했다면, 폐업 이후 건보공단이 해당 기관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폐업으로 장기요양기관 법적 지위를 상실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자료제출 의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폐업한 요양시설에 대해 건보공단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쟁점은 요양시설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한 이후에도 공단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26-09-17 15: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