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안 입법예고 관련 우려감 제기…"일본·대만서 실패한 제도"
정부가 지역 내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소위 ‘지역의사제’는 상당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어설픈 설계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의료의 질(質)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실패한 제도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
2026-01-31 06: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