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3명 38분만에 삽관,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병원 손 들어줘
뇌 손상에 의한 장애를 앓게 된 환아 가족이 "기관삽입이 지연돼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3억9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인천 소재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17년 6월 당시 2살이던 A군은 한밤에 고열과 오한 증상으로 인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A군은 …
2024-04-15 11: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