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병원-약국 중계했지만 암호화된 처방전은 개인정보 누출 아니다"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병원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했다가 약국이 처방전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전송하는 중계자 …
2024-08-09 11:4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