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800만원 선고…"전문의약품 관리제도 보완 필요"
사법부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2023-11-12 11: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