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중대한 위험, 공익 침해 소지 있다" 1심 판결 뒤집어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구매가보다 60% 이상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입원환자들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내린 업무정…
2024-04-16 08:3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