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인과관계 있지만, 시술·처지 적절"…위자료 2,500만원 합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60대 남성 A씨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용종이 발견돼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2시간 후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같은 날 저녁 응급내시경으로 지혈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토혈하는 등 상태가 악화했고,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2. 10대 여성 B씨는 코 성형수술 후 양쪽 콧구멍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 코 교정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3차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에도 불만족을 호소하며 재차 병원을 찾았고, 병원의 추…
2024-05-18 06: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