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늘 항소심 기각···韓 "초음파·뇌파계 포함 의료기기 사용 가속"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1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이 한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는 합법'이라고 내린 판결을 참조했…
2025-01-17 12:0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