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안, 복지위 상정···약사회 "인센티브 지급" vs 정부 "2년 유예"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
2024-11-18 05: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