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동일기전 내 1종만 인정…기준외 약값 전액 환자 본인부담
국정감사 등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논란이 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내달 1일부터 오남용 방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다.건성안증후군에 사용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다만 다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1일 처방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인환자의 건성안증후군 보험급여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를 통해 일회용 인공누액제인 히알루론산나트륨(알론점안액 등)…
2024-11-26 12: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