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관련 입장 표명…"민간·공공 협력 필수"
감염병 발생 시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 및 보건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빠른 방역 및 보건정책 수립으로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의협은 "개정…
2023-03-13 1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