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임시 주총 신청 관련 "이사회 의결 과정 미비" 지적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2일 계열사 한미약품을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자회사인 한미약품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총 허가 신청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시주총을 신청한 것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미약품 측은 "임시 주총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2024-10-04 05: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