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계기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월 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
2025-09-23 19:2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