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법령 개정 필요" 긍정적…政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최근 개그맨 박나래씨 ‘주사 이모’ 논란으로 촉발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제공자는 물론 환자도 처벌하는 일명 쌍벌제 추진을 놓고 각계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는 해당 법안 추진에 ‘찬성’ 입장을 취하는 반면 복지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의료인에 의한 무…
2026-03-21 20:4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