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상급종합병원 이용료 43만6천원→8만원
사진제공 연합뉴오는 8월 1일부터 문을 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 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별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종별로 종합병원이 1인당 26만2100원, 상급종합병원이 25만8520원, 요양병원은 별도 1인실 수가 10만원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
2024-07-24 11: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