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委 "환자 소통법 도입 검토, 법적 부담없이 설명 가능 환경 조성"
의료사고 이후 분쟁 발생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확대 안되는 환경 조성"정부는 8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2024-08-08 17:5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