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술 중 심정지…유족 소송 제기에 병원 측 "법원 판단 따를 것"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망해 유족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허리를 다친 A(58)씨는 지난달 9일 대전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신경 부위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집도의는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서둘러 진행했다.1차 수술 후 약 4시간 30분 뒤 2차 수술을 받던 A씨는 수술 중 심정지가 왔고, 생명 …
2024-09-25 12: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