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 부위 감염 방치해 후각 상실" 병원 상대 손배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병원이 치료제를 뒤늦게 투여해 후각이 상실됐다며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A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치료를 지연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2015년 11월 말 A씨는 코 안 염증, 분비물 배출 증상을 호소하…
2024-08-16 22: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