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2018년 9월 30대 산모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08-20 15:5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