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가조작·간접수출 등 전현직 임직원도 각각 '10월·3년'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은 최근 메디톡스 법인과 베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지난 2019년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
2025-01-15 05: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