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서울대 교수 주장…환자단체 "의료기관 인센티브·환자 공적보상 병행"
응급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진료 환경,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한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 응급의료기금 지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최보윤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
2026-08-20 12:2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