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50대 여성의 무릎 뒤 물혹 제거 수술을 하면서 동맥을 파열시킨 뒤 적절히 조처하지 않는 등 과실을 저질러 결국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정엽 부장판사)는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
2024-09-02 19: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