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근골격계 환자 60일까지 입원치료 가능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일명 ‘재활난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근골격계 환자 중에서도 내고정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한 경우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 중 고관절, 골반, 대퇴부 골절 부위에 내고정술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해 입…
2025-02-15 07: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