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1년만에 법(法) 개정…법정이자 가산 적용 등 개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시키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도한 ‘지급 보류’를 방지하고, 억울한 병원의 구제를 위한 조치다.해당 법(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1년 만으로, 법원 무죄 판결 확정시 급여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이자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일명 ‘사무장병원 환수법’으로 통용되던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지난 2016년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
2025-06-17 05:4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