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기간 2개월로 너무 짧고 167만원도 환수, 5개월 면허 정지 부당"
건강검진비 167만원을 부당청구한 의사의 면허를 5개월 정지시킨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류지선 판사)은 최근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부산에서 A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환자 12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했다.그러나 A의원은 검진 이후인 12월 11일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하기 위해 앞서 실…
2025-01-17 06: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