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 '도입 의지' 피력…"적발·징수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2024-10-20 09: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