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 주 60시간 단축·규정 위반 시 '병원장 처벌' 추진
정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또 나왔다.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이번에는 출산·육아·입영 이후에도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전공의 근무 시간은 4주 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으로 규정돼 있다.또 전공의가 수련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
2025-08-09 15:4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