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성 의무부총장, 협조 서신 교수들 발송…비동의시 경조사 혜택 '중단' 논란
사진제공 연합뉴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전임교원들에게 ‘관혼상제 축조금’ 명목으로 경조사비를 급여에서 자동 공제해온 사실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노동청은 ‘비동의 교원에 대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가톨릭의대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임교원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상황이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임교원들 반응이 갈리고 있다.현재 가톨릭의대는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
2025-04-08 05:5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