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권한' 갈등 첨예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속 한의계의 요구가 과감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초음파 기기, 2023년 8월 뇌파계 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있었다. 그간 일차의료에 대한 참여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왔던 한의계는 필수의료 참여를 넘어 이제 ‘계약형 공공필수 한정 의사제’라는 이름의 의사면허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진단 영역이 아닌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한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교육도 활발히 이뤄져 의사들 시선이 따갑다. 데일리메디가 한의계 행보를 정리했다. [편…
2024-12-31 06: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