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심평원 분원 '업무 조치' 확대
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먼저 개정법안은 산모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2024-12-03 12: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