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민주당 의원, 위반하면 징역·벌금형···환자단체 "의료법 개정안 환영"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2025-10-11 07: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