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공포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들은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우선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危害度)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해 …
2024-08-07 12:4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