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이달 21일부터 환자 본인부담율 '30%→80%'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웅바이오가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급여 축소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까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1일부터 경도인지장애에서 약값 본인부담율이 30%에서 80%로 상향된다.18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 외 28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5-09-18 19: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