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대서울병원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발의됐다.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시킨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
2024-09-12 13: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