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 병‧의원에 추가 비용 요구…의협 회원권익센터 민원 증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재활용품인 수액병이나 비닐용기 등 폐의약품 포장재 처리 시병·의원에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원가에 비상이 걸렸다.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최근 회원들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추가 비용 청구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폐의약품 포장재는 고물상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수집 및 운반, 재활용이 가능했다. 폐의약품 포장재는 사업장 내 보관 및 선별해 처리도 가능했다.그러나 지침이 바뀌면서 폐의약품 포장재는 고물상에서 수집…
2024-09-21 06: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