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재정누수 방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끝까지 납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받아낼 수 없었던 징수금 등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미애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있다.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
2025-06-25 14: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