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정안 부당, 불인증 1년 보완기간 부여는 의대교육 정상화 지연"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평원은 1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료사태 속에 의평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대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
2024-10-17 06: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