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복지부 질의 회신…"응급 상황시 대면진료 불필요"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정신질환과 관련한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별도 대면진료 없이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주변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입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 없이도 즉시 입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2024-12-26 06: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