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젠코리아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기준 확대의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핵심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 여부였다. 심의 결과,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동일 질환 치료제인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역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서는 3개 품목이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두 품목은 제약사가 평가금액을 받아들여야 급여가 가능한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다.
GSK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정(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 100, 150, 200mg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 효능·효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됐다.
같은 제약사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 또한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추가 유지요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 측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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