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100% 흉부외과 82.4% 응급의학과 74.5%
성형외과46% 피부과 51.5%…박희승 의원 "진료과별 조정 개시율 편차 커"
2025.10.22 19:28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진료과목별로 조정 개시율 편차가 크다”며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소위 인기과가 조정 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중재원에 참여 의향을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인기과 의료분쟁조정 회피 심각, 전면 자동개시 검토 필요” 


박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외과 등 환자 접근 빈도가 높은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조정 참여율이 높은 반면 인기과는 낮은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조정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현재 조정 절차 개시는 의료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망이나 중증장애와 같은 자동개시 사건이 아닌 경우 피부과 등 일부 과에서는 개시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의료기관별로도 한방병원, 의원, 치과병원 등 일부 기관 개시율이 여전히 낮다.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에 불참하는 기관도 있다.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기준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 6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가기관 조정 절차인 만큼 전면 자동개시로의 입법 개정 가능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참여율이 저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 이점과 제도 취지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료인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습 불참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2 , , .


, 8 (100%), (82.4%), (74.5%) , (46.0%), (51.5%) .


14 , .


,  


, , .


.


, , . . .


8 57.1% 60% 63.2% 67.2% 68% . 10 2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