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 신념에 상관없이 인공임신 중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긴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개정안이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및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헌재는 태아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피임 시술 비급여, 생명 중단하는 행위 건보 투여 부적절"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토록 정하고 있으나, 개인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보험 급여 실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당장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토록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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