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나노레이가 판매하는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16-4940호)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모델명 NR-F100)은 진단을 위해 엑스선을 발생시켜 제어하는 기구로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식약처는 처분 사유에 대해 "해당 업체는 2017년 12월 20일 소프트웨어 버전이 변경됐으나 점검일(2023.11.21.)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제조 및 출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2014년 설립된 나노레이는 덴탈 분야 장비를 개발ㆍ제조하는 기업이다. 휴대용 탄소나노튜브 및 필라멘트 타입 엑스레이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2 (16-4940) 3 .
( NR-F100) .
" 2017 12 20 (2023.11.21.) " .
2 22 5 21 .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