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 급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논의가 마무리 됐다. 정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진료과별로 협의를 거친 후 빠르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영돼온 초음파 완전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의 최종 회의가 최근 개최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6개로 나눠진 소그룹협의체에는 40여 개의 유관 학회들이 자리해, 쟁점 초음파 행위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의료계는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안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2013년 초음파가 급여화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시작됐을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분류체계와 저수가는 큰 폭의 개선을 이뤘다는 전언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부분의 학회는 제시된 수가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근골격계 분야에 책정된 수가는 아직 낮다고 판단,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근골격 초음파의 경우 1만7000~2만원대에 불과하다.
새로 급여에 포함되는 유도초음파 수가가 관행보다 낮게 책정된 부분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갑상선과 유방의 유도초음파는 다른 장기와 같은 수준까지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수가 산정방법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동시에 두 개의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인접 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100%씩 인정치 않고 150%만 적용받아 왔다.
재료대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비급여 당시 수기료 안에 포함되던 상황을 복지부가 인지, 당장은 힘들지만 추후 개선을 약속했다.
분류에 있어서는 그간 경부초음파에 포함됐던 갑상선을 따로 분류하는 등 세분화를 이뤘다. 앞서 168개의 행위분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진료현장의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체적 수가는 이전보다 크게 인상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복지부가 진료과별로 별도 자리를 마련, 미세조정에 나선만큼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초음파 급여화 당시 의료계와의 회의 중 나온 수치와 실제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었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은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