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근절’…인력 배치 법제화·지원센터 강화
간협, 처우 개선·인권 개선 대책 발표…“비극의 고리 끊겠다”
2026.07.03 05:21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故) 강수빈 간호사를 추모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적·정신적 폭력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다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간호사가 보호받아야 할 일터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 현실에 58만명 간호사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고, 신고·상담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 2024년에는 오랜 노력 끝에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 권리와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은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협회는 간호법 제31조에 따른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해 피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규 간호사 보호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및 내실화도 추진한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병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협회는 체계적인 신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태움’ 문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누구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는 병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안전하고 대한민국 의료도 건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강수빈 간호사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협회가 되겠다”며 “더 이상 현장의 간호사들이 홀로 눈물 흘리며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간-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비극을 계기로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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