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센스 제재···“혈당측정기 가격 통제”
과징금 ‘2억 5600만원’ 부과···“소비자들 온라인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 가능” 2025-05-08 05:15
혈당측정기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강제로 통제한 혐의를 받는 아이센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아이센스에 대해 과징금 2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아이센스는 지난 2018년부터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가 인상, 물량 제한, 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다 2019년부터는 권장가 이하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했고, 2020년 1월부터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 요청에 따라 온라인 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