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입덧약·MSD 당뇨약 3개품목 '판매 정지'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비·재심사 자료 일부 미제출 '행정처분' 2025-03-15 05:58
동국제약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과 한국MSD 당뇨치료제 '스테글라트로정' 및 '스테글루잔정'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성분명 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처분 사유는 동등성 재평가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미비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 관계자는 "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조금 있었다"며 "부족한 서류는 이미 제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입덧치료제 동등성 재평가를 공고했다. 이에 지엘파마 '파렌스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