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제조·품질관리 위반 등 행정처분
식약처, 레보드로프로피진 수탁사 관리·감독 소홀도 적발 2026-07-21 11:30
삼천당제약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최근 제조·품질관리 기준서 미준수와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2건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삼천당제약은 제품별로 제조관리기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삼천당제약의 점비액제 제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다.레보드로프로피진 제조는 3개월 7일 정지원료의약품인 ‘레프로진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과 관련해서는 수탁업체 관리·감독 미흡과 회수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