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3175건···자격정지 2450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미보존' 최다···허위진단서 의사 4명·치과 2명 '면허취소' 2025-09-26 12:57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의사 16건, 치과의사 36건, 한의사 9건 등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인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175건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 면허취소 362건 등이 내려졌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과 미보존으로 58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의료인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