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한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존 가맹점, 갱신 전까지 제외 2026-06-10 12:28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병·의원과 한의원 등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에서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병·의원·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회계·세무, 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업도 가맹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제한 업종은 기존 29개에서 33개로 늘었다.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