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김예지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오남용 방지” 2026-08-21 10:29
앞으로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