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신 조무사 채용,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의료법 등 위헌소송 각하…간무협 "간호사 정원기준 판결 환영" 2025-02-12 12:10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문형배 대법관)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 확인'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불거졌다.이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중 요양병원 항목의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등이 간호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

